‘비자 장사’ 前영사에 징역10년 구형

  • 입력 2004년 4월 13일 19시 03분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민유태·閔有台)는 13일 조선족과 중국인 부적격자 265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2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영사 이정재씨(53)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외무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자 장사를 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사안이 중대한데도 반성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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