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관위는 접수는 받지만 선거법에 따라 정 의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사퇴의사를 밝히면 그때 가서 사퇴서를 수리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사퇴할 경우 후보자가 직접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뒤 사퇴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14일까지 선관위를 방문해 사퇴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의 비례대표 후보직은 15일 선거일까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경 정 의장의 사퇴신고서를 김호열(金弧烈) 선관위 관리실장에게 직접 제출한 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직접 선관위에 사퇴신고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정 의장이 단식 중이어서 정 의장을 대신해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14일 선관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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