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제공' 문경시장 고발

  • 입력 2004년 4월 14일 00시 47분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3일 박인원(朴仁遠·68) 문경시장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초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경시보건진료소 개관 기념 명분으로 주민 1400여명에게 모두 40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지난달 문경시내 5개 마을회관에 2000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를 제공하고 140여개 모범음식점에 문경의 명소를 담은 사진액자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경선관위 전승열(全承烈) 지도과장은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무조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86조)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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