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음식제공한 주부 구속…식대 낸 前후보사무국장 조사

  • 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35분


서울 성북경찰서는 4·15총선 강북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정당 후보의 전 사무국장 유모씨(49)에 대해 2월경 이 후보가 유권자와 함께 한 저녁식사의 음식값을 낸(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J식당에서 이 후보가 관내의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식사한 비용 약 30만원을 낸 혐의다.

조사 결과 당시 이 후보의 사무국장이었던 유씨는 현장에선 아무도 내지 않았던 식사비를 며칠 뒤에 찾아와 치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의 식사비 지불이 사전선거운동의 향응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총선 후보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4일 김모씨(47·여·주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모 정당 K후보의 선거 참모로 일했던 정모씨(43·건설업)가 또다른 김모씨(43·무직)를 통해 건넨 1300만원 중 150만원으로 선거구 내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마산=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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