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J식당에서 이 후보가 관내의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식사한 비용 약 30만원을 낸 혐의다.
조사 결과 당시 이 후보의 사무국장이었던 유씨는 현장에선 아무도 내지 않았던 식사비를 며칠 뒤에 찾아와 치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의 식사비 지불이 사전선거운동의 향응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총선 후보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아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4일 김모씨(47·여·주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모 정당 K후보의 선거 참모로 일했던 정모씨(43·건설업)가 또다른 김모씨(43·무직)를 통해 건넨 1300만원 중 150만원으로 선거구 내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마산=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