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태계 보전지역이 대폭 늘어나며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관리지역별로 토지 이용과 개발이 차등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가결되면 환경부는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 산림 호수 지역 등을 경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보호지역에서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경관 훼손 여부를 심의해 사업을 허가하는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생태계 보전지역을 군사시설과 재난예방시설 등 불가피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핵심지역, 핵심지역을 둘러싼 완충지역, 완충지역에 인접한 전이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 국토의 0.2%(4500만평)인 생태계보전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되며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새로 만들어진다.
완충지역에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산물 창고 등 영농시설만 허용된다. 전이지역에는 마을회관 이·미용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개발사업만 가능해진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지금은 생태계 보전지역만 벗어나면 모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보전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곳을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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