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당국이 올 3월 발행한 '독도 우표' 2종의 국내 수입 신청에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및 관계 당국은 최근 남북교역기업인 가포교역이 신청한 북한우표 반입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이유로 "'조선의 섬 독도'라는 우표 제목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헌법규정과 달리 독도가 북한의 영토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우표에 찍힌 '주체 93(2004)'이라는 연호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올 초 한국과 일본에 독도논쟁이 불거지면서 1월16일 독도우표를 발행했고, 일본 우정공사는 1주일 뒤인 23일부터 일본인 우표수집가의 신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독도사진이 사용된 개인우표를 발행했다.
개인우표는 한국의 '나만의 우표'처럼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우표와 같이 써야 하는 일종의 기념우표다.
디지털뉴스팀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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