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2일 탄핵 결론시기 논의

  • 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47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2일 전체 재판관 평의(評議)에서 증거조사 채택이 보류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여부와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내사기록 제출 요구, 최종 결정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20일 열릴 제4차 공개변론에서는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안희정(安熙正) 씨가 소환돼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증인신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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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은 최씨 등 증인신문 대상으로 채택된 4명에 대한 신문 요지를 19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20일과 23일 공개변론 과정에서 검찰의 내사자료 등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헌재는 KBS 등 방송 3사가 제출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노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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