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남이/선거사범 사법처리 신속하게

  • 입력 2004년 4월 18일 19시 23분


17일자 ‘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 수사, 무더기 당선무효 예상’ 기사를 읽었다. 돈과 조직에 의한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컸던 것 같다.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벌금을 매기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타락선거가 자행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관위와 검찰, 법원은 이번에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며 선거사범 처리를 단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 과거처럼 3, 4년씩 질질 끄는 것은 오히려 후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빌미가 될 뿐이다.

최남이 농업·경남 창녕군 영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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