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체포특권 제한-국민소환 추진

  • 입력 2004년 4월 18일 23시 37분


여야가 18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입법 준비 작업에 나섰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이들 법안 및 제도개선 외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위한 ‘새정치실천기구’(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안팎의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이 기구에서 정치제도 개선과 중앙당 슬림화, 지구당 폐지에 따른 민주적인 당원 관리 및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17대 국회 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집권 여당 운용’에 관한 집중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여당 마인드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를 당내 공식기구로 설치해 국고보조금의 30∼40%를 정책개발비에 사용하는 등 정책정당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이었던 의원의 불체포특권 대폭 축소 등을 위한 입법 준비 기구를 준비하는 등 국회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전의 기득권에 머물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열린우리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개혁에 한정해 열린우리당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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