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기부 총선출마자 영장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3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종친회, 재개발추진위원회 등에 475만원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제17대 총선 동대문갑 무소속 출마자 이모씨(30·건설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 16일 회원으로 가입한 종친회에 기금으로 300만원을 내놓는 등 4개 단체에 5회에 걸쳐 325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하고, 지난해 8월 19일 동대문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야유회 때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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