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2일 “이 사건의 최종 결정시기는 오늘 열린 재판관 평의(評議)에서 추가 증거조사 대상을 얼마나 채택하느냐에 따라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평의에서 노 대통령 직접 신문 및 문병욱(文炳旭) 썬앤문그룹 회장,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증인 채택 보류 대상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와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 및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여부를 논의했다. 또 20일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이끌어낸 결론을 23일 5차 변론 과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은 23일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과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측은 여 전 행정관을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 전 행정관과 신 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노 대통령이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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