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5차변론]헌재 “내주변론후 최종결정”

  • 입력 2004년 4월 23일 18시 54분


2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5차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여택수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5차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여택수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이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27일 6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진행된 5차 공개변론에서는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행정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노 대통령이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종 결정 배경과 전망=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의 광범위한 해외사례 검토와 관련 기록 검증,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당한 심증(心證)을 형성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안희정(安熙正)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가 노 대통령 직접 신문은 물론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증인채택이 보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또 재판부가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의 원칙을 고수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건강 악화와 자신의 재판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재판부가 한때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의 표명이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16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로 끝나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측근비리와 대통령 개입 공방=소추위원측은 여 전 행정관이 2002년 12월 문병욱(文炳旭)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 회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고 추궁했지만 여 전 행정관은 “노 대통령이 떠나고 난 후 내가 문씨 등을 환송하러 엘리베이터로 갔을 때 돈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또 “받은 돈은 최도술씨와 상의한 뒤 중앙당에 전달했을 뿐 대통령은 이 일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소추위원측은 여 전 행정관이 지난해 8, 9월 롯데쇼핑 신 사장에게서 3억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쓰였다. 당선축하금이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도 “3000만원이 작은 돈이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3억원은 거액이니 직접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직접 여 전 행정관을 상대로 추궁했지만 여 전 행정관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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