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는 요일에 상관없이 여러 차례 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측근비리 수사 및 내사기록 일체에 대한 복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최근 검찰에 요청했으며 검찰은 내부 자료 제출 수위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의 증거조사와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면서 최후 변론을 준비 중이며 양측 모두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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