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은 총선에서 각 후보가 운영했던 선거사무소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김용희(金容熙) 지도과장은 “선거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지구당식 조직은 각 지역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개인 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지역구민을 조직화하는 지구당 역할을 대신할 경우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관련된 개인 사무소나 연구단체가 △실제 연구능력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광범위하게 연구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조직화하는 경우 △특별한 연구업적이 없이 조직만 가동되는 경우 △각종 행사를 빙자해 특정인을 집중 홍보하는 경우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련 없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챙기거나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성적 또는 유사 지구당 조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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