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이 같은 결정은 당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천영세 부대표)가 초안을 잡은 ‘의원 윤리강령’에 배치되는 것이란 점에서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전인 올해 초 마련한 당 윤리강령안은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을 공개하고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7일 열린 당선자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조승수(趙承洙) 당선자가 “내가 부양하지도 않는 노모의 재산을 왜 공개하느냐”며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에 반대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지거부 조항의 유지는 당선자단의 방침으로 결정됐으며 다음달 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조항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부모나 자식의 이름으로 빼돌리고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공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와 민노당이 강력히 비난해온 사안.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까지 고지거부제도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회찬(魯會燦) 사무총장은 27일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5만원 이상 선물 수수 금지’ 등의 내용만 밝히고 정작 고지거부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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