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나왔으나 증언을 전면 거부했던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헌재의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해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단서조항이 있어 기록을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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