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일 탄핵 최종변론…최도술씨에 과태료 검토

  • 입력 2004년 4월 29일 19시 02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을 30일 오후 2시 연 뒤 수시로 평의(評議)를 열어 중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해 5월 중순경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나왔으나 증언을 전면 거부했던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헌재의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기록 제출 요구와 관련해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단서조항이 있어 기록을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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