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서 1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으나, 김 전 총재가 고령(1926년생)인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아직 어떤 결론도 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에게 6일 소환조사에 응해 달라고 통보한 검찰은 김 전 총재측과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총재가 출두하면 김용채(金鎔采)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0년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 때 현대건설로부터 받아 전달했다는 6억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이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총장은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강제구인 시기에 대해 “불행한 일(박태영 전남도지사 투신자살)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한 뒤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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