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앞으로 수차례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어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한 뒤 5월 중순경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기춘(金淇春) 소추위원은 “그동안의 심리와 변론과정, 증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탄핵사유는 명백하고 충분하며, 국회의 의결과정도 합법적”이라며 “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는 “국회가 뒤집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헌재가 바로 세워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롯된 진통을 새로운 정치문화 탄생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검찰이 측근비리 관련 내사 및 수사 기록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대검에 직접 가서 수사자료를 검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전면 거부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신병 악화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증인 채택을 취소한 만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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