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예산 불법집행 국민소송제 추진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22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을 불법으로 집행해 나라살림에 손실을 끼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법안을 6월 개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재정분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정책을 논의했다.

당정이 17개 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법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지금은 조세정책이나 화폐신용정책으로는 부족하고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으나 김 장관은 “6월까지 재정을 56%까지 풀면 전년 동기보다 4조∼5조원의 돈이 더 풀리므로 상반기 경제흐름을 보고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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