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관행에 문제는 없는가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43분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입회 및 참여가 없는 데서 생긴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수사 편의를 앞세워 변호인 참여에 반대하다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검찰의 견해차로 아직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피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수사관행이 잇따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과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과 자성이 따라야 한다.

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의자가 막연한 불안심리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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