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4-30 18:432004년 4월 3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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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김포에서 운영하던 병원에서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직원 장모씨의 2개월분 임금 450만원과 박모씨의 임금 178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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