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임금 체불 혐의 민경찬씨 추가 기소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43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李載沅)는 30일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건평(盧健平)씨의 처남 민경찬씨(44·구속)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김포에서 운영하던 병원에서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직원 장모씨의 2개월분 임금 450만원과 박모씨의 임금 178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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