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낙선의원 후원금 잔금유용 엄중처벌

  • 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59분


17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의 후원회 재산과 잔여 후원금의 국고귀속이 잇따를 전망이다.

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의원만 후원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17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은 후원회를 해산하고 후원회의 재산과 잔여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정당,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국회의원이나 총선출마자의 잔여후원금 처리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개인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

16대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모두 234개로 이 가운데 154개 후원회가 해산대상이다. 후원회 해산은 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이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에 17대 총선 당선자는 기존의 국회의원 후원회나 후보자 후원회를 그대로 또는 명칭을 변경해 계속 유지하며 그동안 받은 후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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