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代당선자 오시덕씨 첫 구속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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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당선자가 7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류 당선자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선거사범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류 당선자는 2003년 8월 말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월 말엔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당선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선거 사무실과 비슷한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뒤 활동비 2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7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6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김기석(金基錫),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자민련 류근찬씨 등 당선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당선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당선자는 11명(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자민련 각 1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2596건을 입건해 346명을 구속하고 890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는 16대 총선 당시 입건 2119건, 구속 94명, 기소 206명이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서울 금천) 당선자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에 말했던 지역 내 숙원사업인 군 부대 이전은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으며, 상대 후보가 고발한 사안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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