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상하(李相河) 세제과장은 “강남구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대로 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1, 2배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오히려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재의 요구를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4, 5배 인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건물 과표에 대한 재조정 방안을 건의했다.
강남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구의회가 재심의를 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재산세율 50% 감면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신무식(辛武植)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은 “10일 임시회의에서 재산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 조례를 수정할지, 원안대로 처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 내부에서도 재산세율 50% 감면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20∼30% 감면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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