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본부는 그동안 약 65%의 방산품목에 대해 ‘선(先)납품-후(後)납품가격 정산’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산계약(槪算契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앞으론 계약 이전에 원가정산을 최대한 정확히 실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추가적인 가격협상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납이 끝난 뒤 다시 가격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군납업체들의 불만이 컸다”며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가격협상 과정에 대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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