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11 18:332004년 5월 1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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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부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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