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美기지 이전비용 국회동의 받기로

  • 입력 2004년 5월 11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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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002년부터 진행 중인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합의문에 비교적 구체적인 비용항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미 양국정부는 90년 30억∼40억달러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2월 제7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마칠 무렵 국회 비준이 필요한 포괄협정(UA)과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IA)에 담을 내용을 구분해 법제처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속합의서에 담긴 복수의 이전비용 항목은 국민부담이 커 부속합의서의 상위문서인 포괄협정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용산기지 이전의 큰 원칙을 담은 포괄협정은 국회가 공식 비준해야 하는 합의이고, 구체적 비용지불 방식이 담긴 부속합의서는 국회 공식 보고사항이 아닌 참고보고 대상이다.

실제로 외교부와 국방부 협상팀은 5월 초 마친 8차 회의에서 법제처 제안이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협상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전액부담은 부당하며 △이전비용은 추산치를 훨씬 웃돌 것인 만큼 정확한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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