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2월 제7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마칠 무렵 국회 비준이 필요한 포괄협정(UA)과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IA)에 담을 내용을 구분해 법제처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속합의서에 담긴 복수의 이전비용 항목은 국민부담이 커 부속합의서의 상위문서인 포괄협정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용산기지 이전의 큰 원칙을 담은 포괄협정은 국회가 공식 비준해야 하는 합의이고, 구체적 비용지불 방식이 담긴 부속합의서는 국회 공식 보고사항이 아닌 참고보고 대상이다.
실제로 외교부와 국방부 협상팀은 5월 초 마친 8차 회의에서 법제처 제안이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협상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전액부담은 부당하며 △이전비용은 추산치를 훨씬 웃돌 것인 만큼 정확한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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