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서류는 병적증명과 거주자증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교육보호대상자증명,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 선박원부 등·초본 등 7종이다.
또 행자부는 현재 20종인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정보도 올해 안에 운전면허정보와 장애인정보, 출입국정보, 병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외국인등록정보 등 6종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등 현재 인터넷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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