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고향인 경북 상주 인근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30점을 받았고 지난달 중순에는 국회 인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돼 벌점 15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 법규상 연간 4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면 그 벌점만큼 면허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경찰이 봐주는 시대가 지났다”며 “지난달 적발시에는 경찰이 나를 알아본 뒤 멈칫거리기에 ‘그냥 끊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10년간 직접 몰아온 소나타Ⅱ 승용차를 폐차했으며 얼마 전 새 차(SUV 차량)를 구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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