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이주 대행업은 자본금 1억원에,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만 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등록제다. 사기 사건이 일어날 경우 피해액에 비해 보험금액은 턱없이 적다.
해외 이주 대행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국내 업무는 물론 이주 대상 국가의 이민 관련법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대상국 정부와 고객 사이에서 정확한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주 대행업자는 양쪽 국가의 법, 언어,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여야 하는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이민대행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미국은 이민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다. 호주의 경우 변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나 1, 2년의 이민 전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해 이민대행업 자격증을 주고 있다. 이들은 매년 새로운 이민법이나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재교육을 받는다. 또 이민부 산하 이민대행업자 등록기관(MARA)이라는 별도 감독기관은 수시로 고객 민원사항을 점검해 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도 이주업 인증제를 도입하면 고객은 적절한 수수료로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도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내로 들어오려는 중국 동포를 상대로 불법 이민을 시켜 주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이민 브로커들의 농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박화서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이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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