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지구당폐지법 위헌” 헌법소원

  • 입력 2004년 6월 3일 18시 56분


민주노동당은 3일 지구당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관련 법조항인 정당법 부칙 제5조와 7조에 대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민노당은 권영길(權永吉) 대표 이름으로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올해 3월 개정된 정당법이 지구당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의 본질적인 존립 기반을 침해하는 잘못된 입법이며 정당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진성당원에 기초해 운영해 온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당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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