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한국인 무비자입국

  • 입력 2004년 6월 3일 18시 57분


과테말라 정부는 1일자로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일반여권을 지닌 한국 국민이 관광 또는 상업 목적으로 과테말라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차에 한해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 18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됐다.

과테말라엔 260여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고, 8000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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