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 행정실 세무주사보 이모씨(42·7급)를 최근 구속했으며 곧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특별조사국에 파견돼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모 그룹 재무담당 임원 김모씨에게서 이 그룹의 최고위층이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 경기 용인시 모 골프장 소유기업 임원 이모씨에게서 ‘골프장 매매 과정을 조사하면서 비리가 발견될 경우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김씨 등은 일단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대출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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