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사업장은 고발 진정 사고 등이 있을 때만 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규정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 변경시 절차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외주나 아웃소싱(기업 내부 프로젝트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할 경우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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