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제도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추진 의사가 워낙 강한 데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감안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정책실과 행자부, 당이 사실상 협의를 끝낸 상태”라면서 “당정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 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수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등 개혁 후퇴에 대한 비난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비롯해 기업을 소유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악의 경우 공직과 기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모두를 즉시 매각하거나 은행 등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주식 백지신탁은 재산권 침해 요소보다는 공익 보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니며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가치를 합쳐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은 전량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액(주식 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주식 가액은 당초 행자부 안의 1억원 이상이 유력하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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