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등은 소장에서 “MBC가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하여 방송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야기했다”며 “이 정도의 편집은 ‘파시스트적 수준’이고 ‘인격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방송 이후 불과 4일 동안 ‘죽여버리겠다’는 등 3000건이 넘는 협박과 욕설 전화가 오는 등 공포감 등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찬성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라고 말했으나 MBC가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편집해 3월 26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南勝子)는 4월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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