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영씨는 이에 앞서 이사장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별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박씨가 2001년 이사장 취임을 취소한 성동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영씨는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광진구 능동 과학관 안에서 예식장 임대수익 사업을 하는 등 지적사항 6건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2001년 12월 이사장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영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서영씨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되자 육영재단은 서영씨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해 교육청에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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