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수도권에 있는 1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여부를 심사해 이전 대상 및 제외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등을 잠정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잠정안은 올해 7월 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대상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행정부 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방송위원회 등 독립기관 2개 등 모두 74개 기관이다.
이 밖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에 정해진 기관과 소속기관 11개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헌법기관 이전 여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6월 초 현재 85개 이전 대상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2만3614명이다.
한편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 등 58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거나 이전하기 힘든 특수시설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국가기관 청사건립 및 이사에 들어갈 비용이 3조4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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