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수정안 확정

  • 입력 2004년 6월 10일 18시 52분


행정자치부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행자부안을 최종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행자부 최종안은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신탁 하한액을 대폭 낮추고 17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발표된 행자부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식 외에 부동산도 신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신탁 대상도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탁 하한액 인하=행자부 최종안은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하한액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1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신탁 적용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재산공개 대상자 5697명 중 주식 보유자는 1095명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263명이었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계산하고 스톡옵션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과규정 신설=소급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에 한해서는 임기 중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원과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주식 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법 적용 대상이 돼 주식을 신탁해야만 한다.

▽연좌제 논란=부모와 자식 등 신탁 대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도 똑같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한 규정은 입법예고안과 같아 계속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직계 존비속이 주식 신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탁을 거부한 공직자와 똑같이 해임 또는 징계를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모나 자녀가 기업을 운영할 경우 공직 진출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가인 부모나 자녀가 주식 신탁을 통해 기업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직자의 부인과 자녀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주식 신탁을 해야 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를 해당 공직자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주식 백지신탁제 주요 내용
조 항입법예고안행정자치부 확정안
적용대상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입법예고안과 동일
신탁 하한액1억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
경과 규정없음17대 국회의원 등 법 시행 전 선출된 공직자에 한해 임기 중 적용 제외
처벌해임 또는 징계요구(국회의원은 제명요구)입법예고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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