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6면 ‘국회법 무시하는 개혁국회’ 기사를 읽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은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야당 의원은 처벌규정도 없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로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면 이들이 만든 법을 국민이 왜 지켜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러니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이다.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고쳐야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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