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범죄 “직접 피해자 없다”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24분


그동안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법원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도 불량만두 파동 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에 대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판사들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검찰이 해당 식품이 인체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엄벌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 반면 피의자들은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용한 재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

식품 사범의 경우 폭행이나 성폭력처럼 뚜렷하고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낮은 형을 선고하는 데 따른 심적 부담이 작다는 측면도 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이하’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한선’이 없어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 현행 식품위생법 74조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컨대 검찰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량식품의 해악을 좀 더 충실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법원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만두 파동의 원인이 된 으뜸식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A식품 등 3개 업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30일 미만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71t의 불량 만두소를 제조해 납품한 A식품은 최근 관할 시청으로부터 18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업체도 비슷한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들은 “식약청과 협의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이며 업체들에도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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