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4일 있었던 대리인단과 서울시 간부들의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위헌심판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대리인단의 실무 간사 역을 맡고 있는 이석연(李石淵·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는 이날 “7월 10일이나 11일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제기 만기일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16일이다.
앞서 대리인단의 이영모(李永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귀호(鄭貴鎬) 전 대법관, 이 변호사 등은 4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과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 의원 102명 전원이 헌법소원에 청구인(원고)으로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
헌법소원에 관한 본보 보도(6월 1일자 A1면 등) 이후 청구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원자도 줄을 잇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수십명이 전화와 팩스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대로 다뤄지려면 청구인 자격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구인단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보수로 대리인단에 참여하겠다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은 “실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리인단은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원로로서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서울시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검토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경우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리는 절차.
허영(許營·헌법학) 명지대 석좌교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격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은 ‘서울은 수도로서 특수 지위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도 이전을 막으려면 서울시의 지위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재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도 검토 중인데 7월 16일이 심판 청구 만기여서 시간이 촉박한 것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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