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이동식 가스충전소 금지는 정당”

  • 입력 2004년 6월 13일 18시 5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한국가스공사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장을 상대로 “학교 부근에 이동식 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낸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식 천연가스 충전소는 고정식보다 사고위험이 높고,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지역 주변에는 6개 초·중·고교 등이 밀집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가 이동식 가스충전소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자 인근 6개 학교의 학습 환경과 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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