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29면 ‘法 위에 지방의회?…상위법 어긋나는 조례 잇따라’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5급 별정직 유급 보좌관을 두는 조례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의원이 모두 57명인데 유급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로 연간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재정 부담을 주는 사안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지방의원 보좌관 신설에 따른 예산 지출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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