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권혁조/지방의원 유급보좌관制 철회마땅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34분


14일자 A29면 ‘法 위에 지방의회?…상위법 어긋나는 조례 잇따라’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5급 별정직 유급 보좌관을 두는 조례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의원이 모두 57명인데 유급 보좌관을 둘 경우 인건비로 연간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재정 부담을 주는 사안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지방의원 보좌관 신설에 따른 예산 지출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권혁조 법무사·부산 북구 덕천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