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총장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목을 치겠다”고 말해 사태의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임기 전이라도 사퇴할 뜻을 비쳤다. 노 대통령의 총장임기제 발언도 송 총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발언 모두 검찰권 독립을 위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 임기제(2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실체 여부를 두고 공방이 있었던 ‘중수부 폐지론’은 대통령 발언으로 실체가 확인됐다.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를 설치하면서 중수부의 기능 축소를 포함해 존폐까지 검토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검찰을 수사하는 공비처를 만들더라도 중수부를 꼭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수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성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정권 초기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다. 중수부 폐지론은 중수부 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기려는 방안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 총장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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