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燦판사 “지자체 협조 거부땐 제재수단 없어”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34분


서울중앙지법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15일 “지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업무협조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17대 총선 당시 선관위의 선거감시 업무에 대한 서초구청의 부당한 압력을 이유로 14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한 인물.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와 서초구청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나의 사퇴나 선관위 사무실의 이전요구가 아니다”며 “헌법 115조와 선거법 5조는 관공서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선관위의 협조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협조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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