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15일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 불법 정치자금의 환수와 관련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제외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자금’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불법 대선자금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법의 효력을 지난 대선 때로 소급하는 것은 법률 검토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물론, 자금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도 재산 압류와 국고보조금 (환수)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 및 가족의 재산에 대한 강제조사권 행사 △재판 절차 6개월 내 마무리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에 대한 민사상 가압류 신청 의무화도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으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그 돈을 쓴 정당에 대한 자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자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바에는 특별법 제정의 의의가 없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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