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 국세청과 서울지방청 산하 4곳의 세무서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식거래와 관련해 20건, 286억8936만원의 과세대상이 누락됐다면서 이를 추가 징수토록 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16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모두 과세 대상인데도 이 중 일부가 누락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 대주주 중 2000년에 주식을 양도한 15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85억6678만원이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세 근거가 되는 회사 제출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대주주는 6명이었으며 양도소득세 20억4121만원이 징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특수 관계자간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소득세를 제대로 걷지 않았거나(16억9510만원)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16억2013만원) △특수 관계자간의 주식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족 징수(5억2945만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누락(9억6013만원) △비상장주식 평가 잘못에 따른 증여세 부족 징수(4억1704만원)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2억1616만원) 등 다수의 과세 잘못 사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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