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재석(崔載錫·육군 대령) 법무과장은 17일 "사개위가 최근 군사법원 개혁을 위한 8개 방안 중 하나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이는 군사법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군기 및 군 질서를 유지하는 특별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은 16일 각 군 수뇌부가 모인 군무(軍務)회의에서 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사개위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방부가 추진했던 육·해·공군에 별도의 검찰단을 참모총장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평시(平時)엔 검찰단에 대한 각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그동안 각자 수사 활동을 벌여온 군 헌병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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