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무원이 금품받고 단속정보 흘려

  •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서울 방배경찰서는 17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있는 단속 정보를 노래방 업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모 구청 8급 공무원 이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영업정지 상태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노래방 주인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서초구 일대 노래방에서 9차례에 걸쳐 48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잘못 전달된 다른 구청의 행정처분 통고 공문을 가로챈 뒤 해당 구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음식점 주인 문모씨(39)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구청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 등록 및 행정처분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부인과 이혼한 뒤 6500만원의 빚을 지고 현재 급여 차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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